Q. 해외직구를 해본적도 없는데 캔버스 신발이 통관됐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된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문의하신 분과 같이 유출된 경우 또는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2. 내역 조회 및 수사의뢰다음의 방법을 통해 구매된 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 125에 연락하시어 결제내역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구매자를 처벌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의할 수 있습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Q. 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 운송수단이 해상이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항공운송을 사용하게 되는데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CFR은 해상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이므로 항공이라면 CPT 조건을 사용하는것이 맞겠습니다. 또한, C조건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DAP의 경우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 부담을 목적지까지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