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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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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소량으로 여러개를 사도 관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로 신고방식이 구분되는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과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적정한 자가사용 수량의 경우에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0개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지만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수량을 보수적으로 조금 줄여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일본 직구 향수 구매시 관세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품목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향수의 경우 용량이 60ml 이하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ml 2개이면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30ml 3개라면 과세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3년 8월 21일 작성 됨
Q.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 부과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현지에서 판매시에는 물품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국가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해당 제품을 해외 여행객이 다시 반출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택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리펀드의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으시고, 국내에 반입 시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렇게 하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3년 8월 20일 작성 됨
Q.
성인용품은 한국처럼 다른물품으로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물품을 받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품명이 없거나 다른 경우로 기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성인용품을 수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타 제품과 달리 검사 등 물품을 직접 확인해보고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인용품을 다른 품명으로 기재해서 반입하다가 검사시 적발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3년 8월 20일 작성 됨
Q.
추석에도 중국에서 배 출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연휴에는 모든 업종들이 대체로 쉬는 편이지만, 국제무역을 수행하는 업종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입항과 출항 등의 업무는 진행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휴에는 특별통관기간으로 지정하여 항만과 세관에서도 신선식품 등 위주로 신속통관을 지원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경우 연휴기간에 모두 근무하지 않으므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여 진행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에 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는 편이므로 물품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휴가 끝나야 하는것이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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