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비용 항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포워더마다 청구되는 항목이 한두가지씩 상이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잘 모르는 경우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포워더들도 비용항목으로 이런 저런 이유로 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그 비용이 왜 청구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좋으며, 의심이 가신다면 다른 포워더와 비교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에는 포워딩 비교/견적 스타트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비교해보시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가져올 때에는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이사물품 중에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되며, 하기의 요건에서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3개월이상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등록명의인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한함.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보험증서 등))-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자동차 통관요건 확인 -> 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 이사물품과 함께 배송 ->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 및 통관/세금납부 ->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 ->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 -> 자동차 신규등록(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블루북) 신차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율(약 24.21% - 1,000CC 초과, 약18.8% - 1,000CC 이하)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특송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이지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FEDEX에서 목록통관을 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어 사업자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판매를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 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송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라면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FTA 협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페덱스 관세사 측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또한, 이미 목록통관으로 마무리된 건을 국내판매하지 않았고 30일 이내의 원상태라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다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