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과 수출 통계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고 분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란 국민경제가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서 행하는 화물의 교류에 관한 통계를 말합니다. 광의의 무역통계는 컨테이너 물동량(TEU), 선박(항공기) 입출항 등 수출입 화물통계와 여행자 입출국 통계 등 일국의 경제영역을 통과한 모든 교류내역이 포함된 통계를 말하지만, 협의의 무역통계는 수출입 통계만을 의미하여 우리나라는 수입은 CIF금액기준으로, 수출은 FOB 금액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관세청에는 모든 수출입 신고 데이터가 저장 및 보관되며 한국통계무역진흥원인 TRASS는 관세청의 해당 데이터를 교부받아 관리 및 보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문의하신대로 트렌드 반영과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및 주요 경제정책 연구원에서는 해당 데이터(개인정보 제외)를 구매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수입을 금지 및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호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보복관세(약25%)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했으며 현재도 해당 내용을 해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적인 측면보다 비관세적인 부분으로 수입규제를 까다롭게하여 시장접근을 못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보니 경제위기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에 해다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전례로 보호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WTO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WTO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은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제조자인 수출자와 외국 바이어가 계약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제조자는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제조사에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B/L상에 쉬퍼는 국내 제조자가 되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 동일업체로 기재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부족 상품에 대한 수입 전략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수출-수입액에 따른 무역수지를 안내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무역적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적자의 경우 외화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촉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으로 닭과 돼지를 대량으로 살처분하게 되어 이들의 생산물인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의 공급이 부족해져 국내에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없이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