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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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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 한국입국시 그나라 분유 몇개까지 가져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지만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수량은 4800g으로 5kg으로 면세통관이 되겠지만 검역대상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검역대상 물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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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 C0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7211.29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입니다. 따라서, 투입 원재료의 HS CODE가 7211.29라면 CTH기준이 충족되지 않지만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다면 CTH기준이 충족됩니다. 다만, CTH 기준 외에도 단순한 공정이 아닌 충분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셔야 하므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시어 충분가공에 해당한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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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를 의마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를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역이 되겠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면제되므로 국내 판매를 하면 안됩니다. 소액물품이라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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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설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분께서 다른 주소로 설정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적이 있는지 체크하시어 도용되었다면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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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B EXW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에서 EXW(공장도 인도조건)는 공장에 물건을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FOB는 EXW에 비해 수출국 내륙운송비용부터 시작되는 관련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품 가격은 동일하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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