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설정되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분께서 다른 주소로 설정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본인도 모르게 사용된 적이 있는지 체크하시어 도용되었다면 재발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