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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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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정정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업무상 착오로 거래구분을 잘못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상태 수출이라던지 계약상이 수출인 위약환급을 위한 수출건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출항이 되었다면 정정이 다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약 수출을 위해서는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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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가공물품 임가공비랑 운송비용 관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1조 1항에 해당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의 관세 경감액은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임 관련 비용은 가산요소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부산물의 경우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떄문에 수입한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현지에서 폐기하는게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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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일반 수출신고와 달리 간소화를 위해서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품목에 한정하여 다음의 신고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관세청 유니패스 직접신고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를 입력하면 필수입력사항으로 입력해야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이 있으므로 내용을 각 건별로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2. 전자상거래 간이신고 시스템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들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상에서 엑셀파일에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하면 되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을 고려하는게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3.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판매와 배송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데 해당 플랫폼-운송사 등과 연계된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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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F 조건으로 발주한 상품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문의하신 비용들이 수출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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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5104.0000 수입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5104.00 품목의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유의 경우 운송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며, 경유국에서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경유국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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