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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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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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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거래 과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는 청약과 승낙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문서화한 무역 계약을 도출합니다. 또한, 발주 및 구매에 따라 무역서류이면서 대금청구서인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합의하게 되며, 물품을 국제운송, 통관, 대금 결제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다음의 흐름과 같으며 대금결제의 경우 주로 외국환 은행을 통한 방식을 이용합니다.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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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국내 입국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해당 범위 내라면 과세되지 않으며 범위를 초과한다면 과세됩니다.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이므로, 면세점에서 면세를 받았으나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경우라면 과세되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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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국시 세관신고서 작성할때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 내역 중 세관 신고사항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과 품목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를 넘기는 품목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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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아니며 수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수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제출되어 처리됩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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