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아니며 수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수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제출되어 처리됩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