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通關)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있습니다(반송신고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는 편입니다).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정도입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이력 모두 조회 가능하며, ‘미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도 조회 가능감사합니다.
Q. 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해야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