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이 초과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음반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규정한 무역규칙으로,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자간의 결제방법, 거래조건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하면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처의 경우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라면 역시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야 합니다.수출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분께 전달주시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므로 어느 곳에 장치되었는지를 관세사분께 정확하게 안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수출은 요건이 거의 없지만 예를들어 중고 자동차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해당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수입의 경우 수출서류에 더해서 운송서류와 운임명세서가 있어야 과세되는 운임을 파악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수입 또는 재수출감면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하시어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가 절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역시 통관전에 미리 전달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주분들께서 사전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류(예: 검역증 등)를 전달주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이 수리되고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화주분께서 직접 배차하실지 관세사를 통해 배차까지 받으실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