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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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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이 장치된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보다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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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로를 한국에 송금할때 관세가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기준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메일로 다운받거나 문의하신 송금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간 송금 등 외국환의 경우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하므로, 위반사항 없이 내용을 준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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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만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관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달리 발급수수료도 없으며, 서명등록 비용을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는 비중은 100중에 70~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관은 공무원이고 상공회의소는 특별법인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차이라는점과, 세관이 기준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관행때문에 거부감이 있을것으로 보여져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세관에서도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에 맞으면 크게 무리없이 발급하고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상공회의소보다 빨리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청기업이 상공회의소 회원사인 경우라면 발급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시겠지만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신다면 세관에서 신청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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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 콘텐츠 수출시 관세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지만,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유상물품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지털 콘텐츠가 CD나 USB 등에 담겨서 들어온다면 수입신고를 CD나 USB로 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이메일로 전달한 경우에는 특별히 수출신고도 요구되지 않으며 상대국도 마찬가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용역대금은 은행을 통하여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페이팔과 같은 방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내역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역 대금을 올바르게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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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플라스틱제의 비닐봉투의 경우 HSK 3923.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시 수입요건이 있지만 식품에 닿는 비닐봉투의 경우 필요하지만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통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관세의 경우 6.5%가 부과되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2.6%까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분께 요청하시어 최대한 세금 절감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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