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선박, CIF, LCL, Surrender B/L 건입니다.

물건 보낸 게 수입통관이 걱정되는 건이라 포워더에게 현황을 문의했거든요

수입자는 도통 연락이 안 돼서요...ㅠㅠ

​어제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컨사이니가 CFS에서 화물을 인수해 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통관도 마무리 됐을 거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onsignee가 D/O를 교환했다고 하는 말은 쉽게 화물을 인수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D/O는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수리된 수입신고필증과 기타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경우 D/O를 발급받고 화물을 인수해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수하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출해서 물품을 받아 반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

      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O(Delivery Order)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보통은 물품을 인수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신고수리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수입자가 먼저 연락이 올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의미합니다.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으로 수입할 때에는 최종 도착지 항구에서 화물을 찾아가기 위해 D/O가 반드시 필요하며, D/O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CY 또는 CFS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을 인수해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O교환했다는 표현이 실무상 쓰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컨사이니가 포워더의 청구에 따라 운송비 결제를하고 DO를 발급 받았다고 해석됩니다.

      DO발급과 수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