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선박, CIF, LCL, Surrender B/L 건입니다.
물건 보낸 게 수입통관이 걱정되는 건이라 포워더에게 현황을 문의했거든요
수입자는 도통 연락이 안 돼서요...ㅠㅠ
어제 컨사이니가 DO를 교환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컨사이니가 CFS에서 화물을 인수해 갔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통관도 마무리 됐을 거구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onsignee가 D/O를 교환했다고 하는 말은 쉽게 화물을 인수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D/O는 수입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운송인이 수하인 앞으로 기재화물의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수리된 수입신고필증과 기타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경우 D/O를 발급받고 화물을 인수해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수하인이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에 제출해서 물품을 받아 반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Surrender B/L 건이기 때문에 B/L 원본을 반납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는 않았게지만,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서 요구하는 운임인보이스상 금액을 정산(결제)하면 D/O가 나오게 됩니다.
D/O를 받아갔다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정보와 함께 화물반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항에 입항하면 선박회사나 대리점은 B/L에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가 기재되어 있는 수하인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고 화물의 인수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수하인은 입수한 B/L을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인 D/O를 교부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보통은 물품을 인수하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신고수리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기면 수입자가 먼저 연락이 올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O는 Delivery Order의 약자로 화물인도지시서를 의미합니다. 화물을 선박이나 항공으로 수입할 때에는 최종 도착지 항구에서 화물을 찾아가기 위해 D/O가 반드시 필요하며, D/O를 제출했다는 것은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CY 또는 CFS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을 인수해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O교환했다는 표현이 실무상 쓰이는지는 정확히 모르겟습니다.
컨사이니가 포워더의 청구에 따라 운송비 결제를하고 DO를 발급 받았다고 해석됩니다.
DO발급과 수입신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