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개인에게 중고 기계 구입 후 해운 수입과정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하는데 있어 업무처리는 운송업자, 포워더, 선사 및 항공사가 있습니다. 포워더의 정식명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이며 이들에게 의뢰를 요청하면 사실상 DOOR TO DOOR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워더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핸들링한다면 수출국 내륙에서 항구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수출국 항구에서 수입국 항구까지는 선사가, 수입국 내륙에서 사업장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각각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포워더 분께 견적을 여러군데 요청하시어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 입찰방식(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더욱 더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운송업체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