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물품은 인도에서 생산하여 인도네시아로 직송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하는 중계무역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인도네시아로 간다면 물류비용이 상승하므로 직송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 업체에게 인도 업체의 노출을 하면 곤란한 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SWITCH B/L을 발행하여 인도 업체를 가리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물품 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더분께 미리 말씀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관세 부분과 관련하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AIFTA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국인 인도에서 수입자를 인도네시아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증명서에서 수출자는 협정당사국인 인도 업체가 표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 등을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외직구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판매 시 관세법상 처벌이 됩니다. 다만, 전자기기의 경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만 타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정식으로 수입신고 후 세금 등을 납부한다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구입여부와 관계 없이 해외직구를 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므로 결제 수단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 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급시계의 경우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 시 185만2천원 초과하는 금액의 50% + 37만 4천원(개별소비세 20%)이 부과됩니다.다만,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또한, EU에서 반입하는 고급시계의 원산지가 EU이고 판매처에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증명서)를 제출한다면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