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OBL 수령 지연일 경우 이후 상황 대응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B/L 사본, 상업송장 사본, 기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L/G는 주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지만 추심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L/G는 추심은행의 판단 하에 신청인의 신용도 및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L/G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및 추심거래가 아닌 T/T 등의 송금방식이라면 Surrender B/L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신용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수행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원산지관리담당자 인증수출자 개인 점수 취득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정된 FTA 교육은 시간당 2점이 인정 가능한데, 교육 이수증은 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의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점 모두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유효기간 갱신이 있습니다).
Q. 품목분류 결정 이전의 수입건에 대해 관세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경정청구)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와 환급신청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