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본 수입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의 품질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수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이 아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첫 수입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수출시에 부가세 영세율이 되므로 상계가 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입이 아닌 '재수입면세'로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수입한 부가세는 이미 수출과 함께 상계되므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