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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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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경제국 간의 무역 적자와 흑자 문제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에 K-STAT에 접속하여 국가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와 상위 무역 10개국의 경우 중국(2위), 일본(5위), 대만(6위), 호주(9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 우리나라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누렸지만 중국 산업구조의 변동 및 발달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무역적자 상태였습니다.또한, 호주, 사우디, UAE 등 일부 자원 부국의 경우 유연탄 및 원유를 수입한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무역적자를 해결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최대한 무역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수출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시장에 우리가 강점인 품목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보니 완벽하게 무역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어찌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다만,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초격차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과 FTA 등 무역협정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원부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흑자를 늘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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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간식가게에서 수제멸치강정(마른멸치볶음 비슷)같은 걸 샀는데, 귀국 시 기내반입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내 반입으로 제한되는 품목들이 다수 있는데 식품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관계로 항공사에서 허용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캐리어로 별송으로 보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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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에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며,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요건이 갖춰저야 반입이 가능한데 개인은 사실상 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행 분들과 나눠서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관 통과 과정에서 구매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발되면 한개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액체류가 아니라면 기내에 반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내 금지품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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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한 물건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못넘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국의 세관에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수리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라도 금지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였는데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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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산무기 수출입시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이며 타결되어 아직 발효 대기중인 협정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중인 협정들이 있습니다. FTA 체결국과 상품무역에 대해 적용되는데 양허 제외가 아니라면 FTA 적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방산무기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댁국에서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인 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수입자분께 전달해야 적용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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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됩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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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는 과목이 대부분 겹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차의 난이도 및 여러 변수로 인하여 취득이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무역 자격증이 있다는 것이 어필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기왕 공부하신 김에 자격증을 취득하는게 취업 및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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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쇼핑몰 상품 수입신고시 인보이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필요한데,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 구매하였다면 인보이스가 나오지 않고 구매내역만 확인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캡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사업자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판매자측에 부탁하여 인보이스를 받거나 그렇게 안된다면 구매내역으로 전달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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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대금 수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대금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해야하며, 제3자 지급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1항 3호에서는 해당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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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 품목들이 하나의 BL로 수출시, 그 중 한 품목이 KC 등 인증 미비로 통관이 거부될 경우, 그 품목만 통관이 안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수입요건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라면 B/L을 분할하여 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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