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적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선적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신고 수리에 대한 취하는 선적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처벌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