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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4.06.03

수출신고수리후 미선적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가 지난 5월 7일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리후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에 적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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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적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간 내에 적재를 못하게 되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수출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한다)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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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가 수정된 물품은 수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가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년 동안 선적을 연기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출 신고서의 일종으로, 보통 신고서와 함께 발행됩니다. 이 문서에는 수출된 물품의 세부 정보와 수출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하단에는 물품의 적재(선적) 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출이행내역(적재 여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홈페이지(유니패스)에서 해당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이를 통해 물품이 이미 선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적이 완료되었으면 "Y"로 표시되고, 아직 선적되지 않았으면 "N"으로 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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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으로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기간 내에 적재가 어려운 경우, 진행 관세사에게 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매 30일마다 1회씩 가능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적 기한 내에 선적하지 못할 경우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따라서 기한 내 처리를 하거나, 선적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취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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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적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선적이 되지 않으면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신고 수리에 대한 취하는 선적이 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선적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사전에 신고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적기간내 선적하지 못한 경우 처벌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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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사정이 있다면 세관에 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을 한도로 1년동안 여러번 연장을 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적재기간 내 해당 연장승인 신청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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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재기한 연장하시면 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재를 하지 못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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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 출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생겨 해당 기간내로 적재 및 출항되지 않는다면 선적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연장하시거나 수출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취하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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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규정상 30일 이내에 적재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오니 곧 선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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