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수입통관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알고 있으며, 과세가격의 2/1,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은 기본적으로 입항이 확인되면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가 준비되어 전달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드리고 확인받고 신고를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국가 외의 남미 국가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만 일치시키고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발급되기는 합니다. 국가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브라질은 수집된 자료에 따라 CTH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면 결정기준이 충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전쟁중인 이스라엘과 무역(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시 적용을 위해서는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므로 품목번호에 따른 협정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