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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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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제품 사업자 통관으로 일반 수입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수입통관 수수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알고 있으며, 과세가격의 2/1,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통관은 기본적으로 입항이 확인되면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 시)가 준비되어 전달주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드리고 확인받고 신고를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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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통관시 지체에 따른 불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물건이 급한 수입화주 입장에서 늦을수록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급하지 않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체화를 막기 위해서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 장치된만큼 비용 부담이 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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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단 도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발국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 리펀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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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국가 외의 남미 국가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만 일치시키고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발급되기는 합니다. 국가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브라질은 수집된 자료에 따라 CTH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면 결정기준이 충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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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유는 특정 화폐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유일의 패권국가가 되면서 미 달러화는 무역거래 및 금융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유 대금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상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중이지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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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 의약품 (일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의하신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된 품목이므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만 허용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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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영국은 FTA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FTA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6천유로가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라면 협정세율은 무세(0%)일 것이지만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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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추가세율인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기차의 경우 상향이 되었습니다.아무래도 관세는 제품 가격에 포함되므로 산업보호가 된다는 측면이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구매해야 하므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게된다면 다른 나라산으로 대체되는 등 여러가지 연쇄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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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럽(이탈리아)에서 철강재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필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탈리아는 EU 소속 국가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인데, 실행관세율이 0%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수출자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산품이다보니 원산지증명서도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바이어측에서 원한다면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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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전쟁중인 이스라엘과 무역(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에 FTA가 발효되었으며, 국가 간 협정이기 때문에 전쟁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시 적용을 위해서는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마다 관세율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품목이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므로 품목번호에 따른 협정세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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