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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출산보육 수당 지급 의무 및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출산 보육 수당 또는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비과세 항목 20만원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할 경우 급여 중 20만원을 비과세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기에 해당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며, 비과세 처리 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분이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터 입사가 정해진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 취소 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시비가 발생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근무를 주 4일제로 도입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로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겠으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하긴 어렵습니다.주 4일제를 도입하면서 급여가 동일하면 좋겠으나 임금은 비례하여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 때 근로자 중에서도 실시를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4일에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Q.  6월말로 퇴직하는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사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사업장인경우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8시간* 남은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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