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걸까요?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말아야될
그런 내용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위법한 내용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효력발생일을 정하므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개시하는 날짜도 명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은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다면 성립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부터
입사가 정해진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가 확정된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 취소 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시비가 발생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