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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 수당 지급 의무 및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별도로 직원들에게 출산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원분께서 출산보육수당이 기본급에서 매월 20만원씩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출산보육 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이며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처리라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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