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 수당 지급 의무 및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별도로 직원들에게 출산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직원분께서 출산보육수당이 기본급에서 매월 20만원씩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처리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 항목이라고 말씀하시며 문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출산보육 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 출산이나 6살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이며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처리라는 것은 회사가 직원에게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이 잘못된 자료를 보고 주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차감하고 보육수당으로 20만원을 책정하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은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며, 회사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급할 때에 비로소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육아수당 항목으로 지급할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별도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절세를 위해 문의한 것으로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산 보육 수당 또는 육아수당이라고 하는 비과세 항목 20만원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할 경우 급여 중 20만원을 비과세할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기에 해당 수당을 무조건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아니며, 비과세 처리 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즉 근로자분이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