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 세무] 월 중 직원 임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총 일수 대비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6/10 ~ 24일까지 총 15일에 대해 월급은 세전 1,500,000원이 되며 위 날짜만 근무 후 퇴사했다면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세후 1,486,500원이 될 것 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날짜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7일 근무했다고 가정 하면 세전 560,000원 (주휴수당 1일분 함)에 고용보험 제외 세후 554,96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 있어야 합니다. 직속 상사가 인사팀장 등 인사권자 인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아닌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 상 위계 등을 이용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말씀주신 자료 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외에도 해당 상사가 질문자분께 행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