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당찬천인조141
당찬천인조141

퇴사종용도 직장내 괴롭힘 및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현재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최근 직속상사로부터 ‘우리 회사 및 직원들하고 너는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다른 회사 알아보지 그러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녹음을 해둔 상태인데 해당 발언도 직장내 괴롭힘 혹은 권고사직에 해당 되나요?

아직 회사에서 먼저 퇴직 절차를 밟으라는등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속상사가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한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발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종용이 있어야 합니다. 직속 상사가 인사팀장 등 인사권자 인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아닌 경우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업무 상 위계 등을 이용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말씀주신 자료 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 사항 외에도 해당 상사가 질문자분께 행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을 판단하자면, 명확한 서면 등으로 퇴직의 권고를 받지 않았기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 종용과 관련된 언급 등을 자주 전달 받는 상황이고, 해당 발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리 회사 및 직원들하고 너는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다른 회사 알아보지 그러냐’는 퇴사종용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종용의 정도, 빈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