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재계약 할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0223.1~2023.2.28일까지 계약하고 또 2023.3.1~ 2024.2.29 계약 할 경우 1년단위로 재계약했지만 이 런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만료 후 4대보험 상실, 퇴직금 정산 등을 거치게 되면 새로 다시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퇴직금도 정산하지 않는다면 1년 이후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고, 형식만 재계약을 통한 것이라면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3.1~2023.2.28일까지 계약하고 또 2023.3.1~ 2024.2.29 계약 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했지만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의 경우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근무하였다면 연속근무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로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계속근로시간을 산출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문제되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말씀주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