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과 미산입되는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회사에서 그에 맞게 임금을 산정해서 주잖아요. 그런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미산입되는 항목이 나뉘어져 있다는데,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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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식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나 상여금도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정기상여금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식비,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도 모두 산입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