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42시간 근로하고, 1일 2시간 야간근로할 경우 아래와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42+2×0.5+12×0.5+8)÷7×365÷12=2,487,440(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