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 신고 관련
지금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안 주고 12시간 주 5일 해서 주에 60시간 일을 하는데 시간외 수당도 안 줍니다.(근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데 손님 많으면 11시까지 할 때도 있음)
출퇴근은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시간을 기록하긴 하는데 찾아보니 이걸로는 인증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알바생이 아니면 딱히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출근은 택시비 결제 내역으로, 퇴근은 퇴근 후 다른 직원이 카톡방에 보내는 정산내역?으로 인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추가로 근로 계약서에 월급이랑 뭐 월급에 수당 다 포함이다, 급여명세서 유출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내용 있는데 이런 것도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유출이 아닙니다.
메모기록도 신뢰성이 있으면 간접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고 출퇴근 교통비 결제 기록, 카톡대화내용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포괄 약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분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성질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아서 인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아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사실
2)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사실
고깃집이라 출퇴근 기록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도 법적으로 증거자료가 됩니다.
다른 직원이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정산내역(근로시간 등 표기된 경우) 등은 증거자료로서 더욱 증명력이 좋습니다.
교통카드 내역 등도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본인 급여명세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제출한다고 하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도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 최대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택시비 결제 내역이나 정산내역은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근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에 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면 차액에 대해 청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