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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멋진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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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월 240 주6일 8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뺀다고 치고 야간 수당 2시간이 있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보려니 너무 복잡하네요 ㅠ

몇번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4만원 정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계산 과정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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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8시간 근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40,49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총 42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365일/12개월/7일)

    그리고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1주 42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임금은 1) + 2)한 금액이 됩니다.

    1)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 * 10,030원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2) 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1) 5인 미만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

    (2) 5인 이상 사업장 : 1주 2시간 x 4.345주 x 10,030원 x 1.5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42시간 근로하고, 1일 2시간 야간근로할 경우 아래와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주 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주휴시간)÷7×365÷12=10,030×(42+2×0.5+12×0.5+8)÷7×365÷12=2,487,440(세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2,484,0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