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이 인사 조치의 이유로 해고 통보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해고를 하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1. 제가 시간 착오로 기존 근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기존에 일하고 있던 알바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3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30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2. 며칠 전,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아서 저 다음에 일하는 알바생을 도와주면서 30분 정도 근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핑계로 오늘 갑자기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라며 얘기하며 눈 앞에서 사직서를 찢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의 추가 발생 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시급으로 지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번과 2번의 경우에서 30분씩 사장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때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퇴근 시간을 지키되, 손님이 많거나 바쁜 경우 추가로 근무하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도 사장님이 구두로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반 동안 다닌 근무지에서 이런 식의 태도를 받아서 억울하고 혹시나 징계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충격이 생각보다 커서 사장님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근무를 시작합니다. 월요일에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경우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이미 해고통보서에 서명하라고 할 정도이면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장도 그만두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정해진 사직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해고 통보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서명이 불요합니다.
특별히 징계사유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지고, 되더라도 양정에 있어서 중징계로 삼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자발적으로 작성하기 싫으니 해고통보서나 제대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할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말이 사실이라면 근로자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30분씩 근무를 더 하며 손님을 응대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화를 내며 징계를 하려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는 어떤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근무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할 의사가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