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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동고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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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미지급(계약연봉에 포함되어 있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적혀있고, 상여 및 복리후생이 별도로 적혀있는 처우제안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일반적인 회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인사팀과 논의할때 상여금까지 포함한 금액을 연봉계약으로 진행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작성하는 게 회사 내 사칙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상여금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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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과 연봉을 책정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액수를 연봉총액으로 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일반 급여만 기재하고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 문서에 기재한 경우에도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바, 사례의 경우 별도로 작성한 문서가 지급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처우 제안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동안의 관행 및 취업규칙 및 이에 준하는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이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상여금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에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어 이 기준에 충족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