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 갑구에는 소유권관련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있는데 모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임대인 정보조회(다주택자 확인 등)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차를 허락해 준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의 전대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대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이 위험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보증을 HUG에 신청해서 전차인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모두 소액보증금일 때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이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전대인에게 청구를해야하며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전대인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남게되어 전대차계약의 존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