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이 두 달 남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집주인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의하고 전화를 준다고 했고요 두 달 남은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또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집주인 결정 밖에 없는 건가요 우선 집이 곰팡이와 돈벌레 거미등 냄새도 그렇고 살기가 어려운 반지하인 부분도 있어서 빨리 나왔는데요 일이 생겨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 합의없이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임대인과 최대한 협의를 하시면서 돌려받는게 최선일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본 듯 한데, 거주환경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기에 정당한 중도해지는 어려울수 있어 보이고, 우선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방역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어 일단 남은기간 거주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게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다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새로운 임대인을 구해주고 계약해지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공실의 위험을 안고 보증금을 내어 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 조기 반환은 원칙상 불가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조기 반환이 가능합니다. 거주곤란사정이 있다면 해지 협의 여지도 있으니 사정서 + 사진 증빙 준비를 추천 드립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잔여기간 임차인을 직접 구해 임대차 양도 방식으로 반환 협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며, 임대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으로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즉시 반환청구가 어렵구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거 환경이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임차인의 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다만 , 이런 경우도 보증금 회수까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남은 두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즉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빠른 시일내에 후임 세입자를 구해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공실에 대한 걱정이 없으므로 보통은 응하게 되는 것이 실무에서의 경험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실하면서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말씀처럼 중대 하자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지금 상태에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집주인과 협의하셔서 돌려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조기 반환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 인수시키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입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전출하시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받고 주소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이 없이 임대차 계약을 조기 종료하거나 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며 두 달치 월세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 놓고 전출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