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확장등으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거쳐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이전하게되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인근 유사 표준지를 비교표준으로하여 시점수정치, 지역요인, 개별요인 및 그밖의 요인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가격시점의 협의는 협의성립당시,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므로 토지가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 수용재결이 더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Q.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 계층에 따라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은 10년,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은 20년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임대료로 시장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는 18평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내 (맞벌이는 120% 이내)이며,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LH국민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종류를 "행복주택" 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