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신탁매물은 계약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가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Q.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무상임대차 거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부모주택에 무상임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로 계산되므로 3억의 경우 2274만원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동산정보, 금액 (무상), 임대기간, 계약기간 후 반납에 대한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기타 특약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무적으로 임대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임대차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혼특공 등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세입자로 자녀가 들어가는 경우 증여를 편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