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환보증보험 불가 주소로 전세 들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에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에 있어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택청약시에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