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일가구2주택 기간은 언제까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2023년에 구입한 b주택을 2026년도 까지는 매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