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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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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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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일가구2주택 기간은 언제까진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2023년에 구입한 b주택을 2026년도 까지는 매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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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주택자가 되어서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인 부모님과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으로 자녀인 부부가 전입을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되어 1세대 2주택 (본인 1채 + 배우자 1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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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은 계약일 기준이므로 계약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잔금전에 해제가 되었더라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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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이사가 시급하다면 보증금이 없거나 최소인 단기 월세방이나 고시원 등으로 일단 거처를 정한 후, 시간을 가지고 전세대출 등을 통해 셋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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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집을소유했다면 관련자료는 어디서확인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소유이력을 조회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서 등을 통해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 내역에서 조회된 주소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분쟁으로 타인에 대한 소유 내역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행정처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과거 및 현재 소유이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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