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동산거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택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현장조사 -> 허가/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 매매 계약서 작성가계약으로서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납입 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