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집을소유했다면 관련자료는 어디서확인이가능할까요?
제가 한번이라도 부동산을 등기했다면 그 관련자료를 어디서확인할수가있나요? 등기부등본은 집이있어야 뗄수있는데 저는 없거든요? 제자신의 부동산소유내역(과거까지) 알고싶은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 사이트에서 주택소유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간편인증 후 주택소유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내역(주택분)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명의의 부동산 소유 이력 확인 방법은 [정부24]의 내토지(건물)조회서비스 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시면 본인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소유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번호 기준으로 조회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 등기 이력까지 알고 싶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본인 등기이력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본인 명의로 소유했던 모든 부동산 등기이력 기록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에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을 이용하시면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현재 소유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전국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번에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주택에 대한 소유이력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의 내토지, 건물 소유현화엥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중부 24 -> 부동산/토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서 소유 이력은 자산과세정보 열람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 재산세 과세정보 조회화면에서 과거 소유 기록을 포함하여 검색한다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이력을 조회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서 등을 통해 재산세 부과 및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 내역에서 조회된 주소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분쟁으로 타인에 대한 소유 내역을 알고자 한다면 법원행정처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등기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과거 및 현재 소유이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 토지, 건물 소유 이력 조회 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 하시면 됩니다.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하기 (추천)
URL: https://www.gov.kr
서비스명: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설명: 본인 명의로 현재 또는 과거에 소유했던 전국의 토지·건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것: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조회 가능 항목: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매도한 내역 포함)
과거에 소유했던 것도 확인됩니다
말소된 등기가 조회되므로, 예전 소유 이력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열람하기로 확인하기
설명: 특정 주소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소를 알아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점: 내가 과거에 어떤 집을 소유했는지 모르면, 검색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
URL: https://www.hometax.go.kr
경로: [조회/발급] → [세금납부] → [납부내역조회] → [재산세]
과거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 이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