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압도적으로노력하는올리브
압도적으로노력하는올리브

현재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 관리비 차이

심심해서 부동산 앱으로 방을 보는데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유연치 않게 봐서 내용을 적습니다 제가 들어올땐 500/36/3.5 이렇게 들어왔는데 앱을 통해서 보니 300/36/1.5 이던데 집주인님한테 연락 해서 월세나 관리비 낮출수 있을까요...? 제가 자취는 처음이라 이런 상황을 집주인한테 뭐라 말해야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존속 중 경제사정 등의 변동이 있어 임대료가 부적절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 물가의 변화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셔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문서로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요청하거나 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은 해보실수 있겠으나,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의 계약조건들은 합의없이 변경이 어렵고 상대방 입장에사도 이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였을 때 시세가 질문자님 입주조건보다 상승되었을 때 임대인 연락하여 관리비나 월세의 증액을 요구하면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기가 다가와서 재계약협의를 할때에는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여 인하를 요구하실수 있고 이런 시기에서는 인하될 가능성이 더 높은게 사실입니다. 즉, 개인적 판단으로는 재계약협의 기간전까지는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게 혹시나 생길 마찰을 고려하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중하게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현재 시세보다 손해보고 있다라는 입장으로 적어도 관리비 조정 요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보조금 조정이나 퇴실 의향을 표현하며 협상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일 경우는 시세가 바뀌더라도 임대인과 이미 한 계약이므로 번복은 되지 않고 재계약시 시세를 참조를 해서 임대료 조정을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할인은 가능해도 아마도 월세에 대한 할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기간중에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갱신할때는 가능합니다.

    일단 방의 조건이 완전 같지 않을수도 있고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세입자가 잘 안구해져 가격을 조금 낮췄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나는 500/36/3.5 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 계약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더 좋은 조건이 나왔다면, 문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비는 임대인의 재량이 큰 항목이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문의하고, 기록을 남기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차이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정중하게 요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도 있지만 시세 자료를 근거로 장기 거주 의사를 어필하신다면 이야기가 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