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위한 비과세 혜택 조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