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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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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등기필증 잃어버렷을때 거래잔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필증 분실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 하므로,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제공하고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가 우무인(손도장)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전세 만기까지 6개월도 안남았는데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의 입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미리 현 상황을 정리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계약종료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럼에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 집주인이 매매 혹은 임대료인상요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매도되더라도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갱신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주변상권좋은 구축과 신도시 신축 어떻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권이 좋은 구축과 그렇지 않은 신축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거주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젊은이들은 신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도시같이 발전이 되고 있는 곳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당장은 좀 불편해도 시세 차익을 보기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시 방문을 하여 내부를 살펴볼 수 있으므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에 대한 협조를 구해 놓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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