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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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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서울 수도권 시행일 이전 부동산 계약의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6월 27일 이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6개월 후라도 시행전의 규정으로 대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로 있는집을 매매했는데 계약 이 만료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대출규제로 인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취급되어 수도권의 경우 1억원으로 금액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후속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자기자본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중저가 아파트는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만, 아직은 법 개정 초기라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6.28 부동산대책 후 아파트 매수 및 전세대출 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새아파트를 구매할때 주담대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구매한다면 갱신청구권으로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전셋집으로 이동시에는 보증비율 축소로 전세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 6개월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6개월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부동산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세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는 시기애 대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하게되어 있으므로 계약종료 7~8개월전에 통지하더라도 갱신의사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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