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은 아무 이상 없눈데도 깡통 전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등기부등본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사기 방법이 있기에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인 정보 조회,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