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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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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임대주택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미혼이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19세이상 만 39세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입횟수에 대한 가점이 적용되니 가입하는 편이 좋은데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청약통장 가입을 하지 않으면 당첨이 어렵습니다. LH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하므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와 긴 거주기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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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 걸려있는 오피스텔 가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본인 확인 및 의사표시의 진위를 확인하기위해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하며,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서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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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 6억이라는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세 등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대개시일 이후에는 6억원(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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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준공전 아파트의 공시가격 확인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가격을 공시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인근 유사 주택 거래가격등을 감안하여 내부적으로 산정한 가격(건물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 대지에 대한 개별공시자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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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청약은 꼭 들어야 하는 상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파트 공급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상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으로 순서에 공정성도 부여하고 납입한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도하고 있으므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을 활용하여 국민주택에 당첨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구입이 가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청약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점이 높다보니 현실적으로 특공등을 활용해야 당첨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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