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반환특약 안적었을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기의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금 반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