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분양권 매수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매수할때는 전매 가능한지와 전매 가능 조건 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분양권 전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기존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시행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전매가 완료됩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대금은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