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을 위해 거짓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및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당첨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장 결혼, 부양가족 숫자 조작 및 가짜 임신 진단서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에 당첨 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검거된바 있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택공급 계약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