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추가분담금이나 사업 지연 등 여러가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여부와 조합내 갈등 상황, 인허가 상황 및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전매제한 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손실에대해 사전에 잘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은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분담금,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지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Q.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 월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종 근생은 상가이며,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은 가능하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등은 불가합니다.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먼저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공동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라면 다른사람의 채무로 인해 해당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도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 일체의 행정처분 및 재정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서 임대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 및 경제적인 부담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고 중개보수 및 이사비용을 부담한다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