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가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했던 A가 아니라 B가 집주인(임대인)인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 지인관계, B의 묵인, A의 명의 도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일단 A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B와 계약을 추진하거나, A가 월세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Q. 월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이라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