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에 부동산정보요약에서 순위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소 및 건물 내역 등이 나와있는 표제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갑구는 보통 건물이 지어졌을 때 처음 등기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를 하는 소유권 보존, 이후 개별 등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으로 되어 있고(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등재 가능), 을구는 근저당 등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 기재 가능)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갑구의 순위에서 소유권 이전은 가장 마지막 소유권 이전이 유효한 것입니다.
Q.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 전부터 보유 및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한채를 매도한 후 다시 한채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1세대 2주택 요건은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