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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청약인증만 해도 선물주는 부동산 이벤트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보목적으로 청약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선물 증정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토지 지적분리후 다른 토지에 편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이 맞는다면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대지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건축사무소나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정보공사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분할 가능여부를 확인 후 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고 토지 분할을 실시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한 후 건축, 준공검사를 거쳐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명의 변경 문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가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을 했던 A가 아니라 B가 집주인(임대인)인 경우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척관계, 지인관계, B의 묵인, A의 명의 도용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일단 A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B와 계약을 추진하거나, A가 월세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Q.  임야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ㅈ몇배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토지의 위치나 조건 등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몇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토지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규정한 공시자가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5년 현재 65.5% 입니다.
Q.  월세 가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가 부족하여 계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약이라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하여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거나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면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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