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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찬란한군만두
일반적으로찬란한군만두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1일자로 이사를햇는데 제가지금 돈이 너무급해서 500/45입니다 그런데 300밖에안들아갔구요 추석끝나고 200 넣을예정입니다. 입주한지 얼마안됬는데 보증금을 200정도 돌려받고 월세를 올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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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인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른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약한지 며칠 되지 않아서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현시점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나,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동의를 할지는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그 만큼 월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과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적 전환율에 따라 월세를 산출해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서에 작성한 보증금과 월세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것 입니다.

    계약서의 상호의무가 이행되지않으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 입금된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하여 입금시점까지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다면 계약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확정되면 변경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인분과 얘기 하셔서 주인분이 해당 조건을 받아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보증금도 다 안넣은 상태라 대부분은 안받아주실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한테 물어보셔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00들어간 상황에 200을 추가 반환받으면 월세 밀렸을 경우 임대인이 지는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서 작성을 다 했을 것이고 계약서 대로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허락을 해 주면 다시 계약서 쓰고 다시 계약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을 난처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를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듯 합니다.

    감사합니다.